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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Loop (경제)

국내 주식 세금 및 수수료

by JDU&DU 2021. 12. 30.

국내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과 수수료는 '주식매매수수료', '유관기관수수료',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증권사와 유관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주식거래를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내게 되기 때문에 수익이 없어 너무 잦은 주식매매는 과도한 수수료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

1. 주식 살 때 내야하는 세금(수수료)

 

주식매매수수료는 증권사에서 개인에게 거둬가는 수수료입니다. 복잡한 주식매매 과정 처리를 도와주는 대신 소정의 수수료를 챙겨가는 것이죠. 증권사가 '무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수익은 내지 못하고 매매를 자주 할 경우 수수료가 너무 커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관기관수수료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율이 상이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한국의 증권 및 파생상품 유통시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주식매매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래소인 것이죠.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입니다.

 

  • 주식매매수수료 (혹은 위탁거래수수료) - 주식을 살 때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율은 모바일 기준으로 통상 0.014% 수준이며 100만 원 기준 1,400원입니다.
  • 유관기관수수료 -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도 주식을 매매하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수수료율은 대체로 0.0036~0.0039%으로 100만 원 기준 36원~39원 정도입니다.

주식매매수수료와 유관기관수수료는 주식 거래 시에 증권사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주식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수수료)

 

주식을 팔 때는 위의 주식매매수수료, 유관기관수수료와 더불어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지분, 즉 소유권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증권거래세 -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매도하는 주식의 총금액의 0.25%입니다. 만약 1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2500원 정도입니다.
  • 주식매매수수료 / 유관기관수수료 (위와 동일)

증권거래세 역시 증권사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금에 붙는 세금

  • 배당소득세 - 배당금을 받았다면 받은 배당금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부과됩니다. 100만 원 배당금을 받았다면 15만 4000원을 배당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도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및 일괄 처리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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