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가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 국내와는 달리 해외(미국) 주식의 경우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환율은 주식의 각 매수/매도 결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 12월에는 해외주식 매매를 마무리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매 05월에는 양도세 소득신고를 통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거래 앱 등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었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분류하고 이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액주주인 경우 크게 세금 걱정 없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외(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1년(해당 연도의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해외 주식을 사고팔아서 나는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지방세 20% + 소득세 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주식 A를 매도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미국 주식 B를 매도해서 200만 원 손실을 입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두 주식 매도 수익을 합치면 1,000만 원 - 200만 원 = 800만 원 수익을 낸 것이죠.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했으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수익 250만원 초과분부터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8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면 650만 원이 나옵니다. 이 650만 원의 22%인 '143만 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환율 적용은 어떻게
과거 해외주식 A를 매수했을 때의 환율과 지금 해외주식 A를 매도할 때의 환율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환율 적용은 각 매수, 매도 시점에서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 적용 기준은 '매수/매도 결제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당 10달러인 해외주식 A 100주를 원달러 환율 1,200원일 때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00달러 즉, 1,200만 원어치를 매수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해외주식 A는 변동이 없는데 원달러 환율이 100원 내려서 1,100원이 되었고 이 시점에 해외주식 A를 매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도 시에는 1,100만 원을 얻게 된 것이므로 수익은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계산되는 것이죠.
만약 해외주식 A가 주당 10달러에서 주당 15달러로 가격이 올랐고 환율은 1,100원으로 100원 떨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현재 해외주식 A를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10달러에서 15달러로 오르면 1,000달러가 1,500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환율 1,100원을 적용해서 환전하면 1,650만 원이 됩니다. 최초 1,200만 원에 매수했기 때문에 수익은 4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450만원에 250만 원을 뺀 나머지 200만 원에 22% 세율을 적용하면 44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필요경비' 부분을 차감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나 양도세 신고비용 등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12월과 5월에 해야 할 일
12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 처리되는 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는 것이죠.
특히 미국 주식은 증권앱에서 주식체결 버튼을 누르고 3 영업일이 지난 후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12월 27~28일 사이에 업무를 마무리 지어놓아야 합니다. 3 영업일이기 때문에 휴무일은 업무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12월 25일부터 26일은 추수감사절로 휴무일입니다. 이를 염두해서 사전에 미국 주식 관련 업무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05월
05월 01일 ~ 31일은 해외주식 양도세 납부 기간입니다. 2022년 05월이라면 2021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매한 해외주식이 그 대상이 됩니다. 기준이 수익 25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 자체는 사실 수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의무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250만원 수익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납부 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소 10% ~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페널티가 붙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간을 준수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안 생기도록 잘 대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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