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목돈을 은행에 맡겨두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것을 예금이라고 합니다. 예금 이자 계산법에는 '단리'와 '복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얼핏 '복리'법이 더 유리해 보이지만 예금 이자 수익에 붙는 이자소득세(15.4%)로 인해서 '단리'가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지역 농협, 수협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 이자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과 예금 이자
은행 예금이란
일정 금액의 목돈을 은행 계좌에 보관해놓고 1년 단위로 이자를 받는 것이 은행 예금입니다. 예금은 한 번에 큰돈(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은행에 1년 내지 2년 간 묶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은행에 보관해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게 됩니다.
적금은 예금과 달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계좌에 예치해도 목돈을 만드는 상품입니다. 예컨대 1달에 50만원 씩 2년 동안 꾸준히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정기예금 상품과 본인이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입금하는 자유입금 방식이 있습니다.
예금 이자, 단리와 복리
예금 상품에 목돈을 예치해놓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는 본래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치르는 일종의 대가입니다. 예금은 곧 개인이 은해에 돈을 '빌려준 꼴'이 되니 은행이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죠. 이자에는 단리 이자와 복리 이자가 있습니다.
- 단리
최초에 목돈 2,000만원을 은행에 2년 만기 예금으로 예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자율은 2%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년이 지났을 경우 2,000만 원에 대한 2% 이자인 40만 원이 이자로 지급됩니다. 해당 계좌에는 2,040만 원이 들어있는 거죠.
2년 차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원금 2,000만 원에 대한 2% 이자인 40만 원이 이자로 지급됩니다. 2년이 지나서 만기 예금을 받는 시점에 총금액은 2,080만 원이 되는 것이죠.
- 복리
복리법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원금이 달라집니다. 최초 목돈 2,000만 원을 은행에 2년 만기 예금으로 예치했습니다. 이자율은 역시 2%입니다. 1년이 지나면 2,000만 원에 대한 2% 이자인 40만 원이 이자로 지급되어 2,04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년 차가 되었을 때에는 늘어난 2,040만 원에 대해 2%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80만 8천 원이 이자로 붙게 되어 2,080만 8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복리는 월복리, 3개월 복리, 6개월 복리, 12개월 복리 등 상품마다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이자에 붙는 세금
수익이 생기면 항상 '세금'이 붙기 마련입니다. 위의 예금의 경우에도 80만 원, 80만 8천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이자수익에 '이자소득세'라는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5.4%입니다. 따라서 2,000만 원을 은행에 단리 이자로 2년을 예치해 생긴 80만 원 수익에 대해서 12만 3,200원의 세금이 징수되어 남는 금액은 676,800원입니다. 실제 예금 만기 후 수령액은 20,676,800원입니다.
복리이자로 2년을 예치한 경우에는 124,432원의 세금이 징수되어 남는 금액은 470,832원이 남습니다. 예금 만기 후 실수령액은 20,470,832원이 되는 셈이죠.
겉보기에는 복리 이자 상품이 단리 이자 상품보다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세금까지 합산하고 나면 단리 이자 상품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항상 이를 계산해보고 더 유리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호금융권'
상호금융권 (제2금융권)
상호금융권은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통화 기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의 은행은 제1금융권으로 분류됩니다. 상호금융권에 해당되는 기관은 다음이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 신협 / 상호저축은행
- 산림조합 / 지역 수협 / 지역농협
- 캐피털 / 카드사 / 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 증권사
이들 제2금융권은 예금 이자율이 높아서 예금 상품을 이용하는 등 저축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대출 시에는 높은 이자율로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이자소득세 15.4% 대신 1.4% 세금 부과
새마을금고나 신협, 지역 농협, 수협 등의 금융기관에 예금을 할 경우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가 되고 대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가 됩니다. 단, 1인당 3,000만 원까지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2,000만 원을 2년 만기, 단리 이자로 예금할 경우 총 80만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1.4% 세금을 계산해보면 11,200원이 세금으로 징수되어 2년 만기 시 실수령액은 20,788,800원입니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었을 때보다 112,000원 더 높은 수령액입니다.
상호금융권, 예금자보호는
예금 이자와 세금 부과만 따지고 본다면 제2금융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예금자보호 법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 자체의 준비금과 제도를 통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 수협, 신협 등의 기관들도 예금자보호법과 는 별개로 자체 제도를 마련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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