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eedback Loop (경제)

신용카드 세금 공제 (직장인 신용카드 사용 이유)

by JDU&DU 2021. 12. 19.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선불카드는 3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신용카드의 혜택을 즐기고, 급여액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선불카드 사용으로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총 지출이 2020년 총 지출보다 5% 증가했다면 5% 초과분부터 추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소유한 본인은 신용카드 공제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및 입양자, 직계존속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분류되어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대상자에 대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 자녀 및 입양자: 소득금액 100만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 직계존속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계부, 계모 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일 경우 / 함께 살거나 별거하면서 생활비 등 지원하는 경우

형제자매나 수급자, 위탁아동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신용카드 공제액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 (vs. 체크카드)

신용카드 공제 요건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 3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면 75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동일)

 

신용카드 공제율 (15%)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체크/선불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입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하이브리드

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는 공제율은 체크/선불카드가 30%로 신용카드의 공제율(15%)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꾸준히 지출하는 경우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이상부터는 체크/선불카드를 사용해서 공제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최대한도 300만원 (최대한도 300만원과 실제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자: 최대한도 25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최대한도 200만원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사용액이 있는 경우 각각 100만원 추가공제가 제공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관람비용에 추가 공제액 100만원이 부여됩니다.

 

 

공제 제외 대상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은 공제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입니다.

  • 보험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 안됨
  •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 입학금과 수업료, 보육비용은 공제 안됨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특수교육비, 교복구입비는 공제 가능)
  • 공과금: 국세, 지방세, 전기료, 전화료(정보 사용료, 인터넷 이용로), 가스료, 수도료, 아파트 관리비, 종합유선방송 이용료, 케이블 TV, 도로 통행료 공제 안됨

 

그 외에 상품권 구입비용, 자동차 대여 및 리스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01월 01일 ~ 12월 31일 변경사항은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2년 01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2022년 세금공제에서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1년 총 소비지출이 2020년 대비 5%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 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10%만큼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0년 총지출이 2,000만원이라고 2021년에는 2,20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지출한 2,000만원의 5%는 100만원입니다. 2021년에 2,200만원을 지출했으니 5%인 100만원을 초과해 더 지출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100만원에 대해 10%만큼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페이,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방법 (지갑없이 스마트폰만)

 

삼성페이,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방법 (지갑없이 스마트폰만)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SKT 통신사 유저라면 '삼성페이'와 'PASS'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능을 이용해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PASS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feedbacklooper.tistory.com

 

예금 이자 제대로 받기

 

예금 이자 제대로 받기

큰 목돈을 은행에 맡겨두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것을 예금이라고 합니다. 예금 이자 계산법에는 '단리'와 '복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얼핏 '복리'법이 더 유리해 보이지만 예금 이자 수익에

feedbacklooper.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