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과 가입조건, 상품 상세 정보에 대해 모아봤습니다. 1987년 02월 22일 이후 출생자부터 해당되며 2021년 01월~12월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2.0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1분기(2022년 0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내일 저축계좌' 등의 지원사업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과 가입조건
만19세~만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02월 21일 기준으로 2002년생이 만19세로 계산되며 만34세는 1987년생입니다. 즉, 1987년생부터 2002년생까지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 병역이행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으로는 1) 2021년 01월~12월까지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합니다. 2021년 01월~12월 기간동안 소득이 없거나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후의 총급여는 3600만원을 초과해도 괜찮습니다.
2)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비과세,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20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원금이 아닌 소득만으로 2000만원을 넘는 것이므로 만약 연4%금리인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4% 수익으로 20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5억원이 넘는 예치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 정보
- 청년희망적금 대상자에 한해서 1인 1계좌만 개설가능합니다.
- 월 최대한도는 50만원이며 만기는 2년입니다.
- 이사소득에 부과되는 15.4%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비과세 되는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입니다).
-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저축장려금'을 제공받습니다. (1년 만기 시 납입액의 2%, 2년 만기 시 납입액의 4% 지원)
- 저축장려금 최대한도는 36만원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은행 및 시행기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SC제일은행(2022년 06월부터 가입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02월 09일~18일: 각 은행 앱을 통해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기간
- 2022년 02월 21일: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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