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1월 26일부터 변경되어 적용 중인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2022년 02월 04일부터 07일 간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1.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을 경우 자가격리 기간이 2022년 01월 26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 기준
- 백신 접종 완료자 개념 변경
1) "2차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 90일 이내인 경우"와 2) "3차 백신 접종 직후인 경우"는 "백신 접종 완료자"입니다. (기존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180일 이내)
-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 기준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 환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자가격리는 면제입니다. 대신 수동감시 대상이 되어 7일 동안 실외활동 및 사적 모임 최소화를 권고받고 K94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6-7일 차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이면 수동감시가 해제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07일간 자가격리입니다.
- 백신 미접종자 격리 기준
백신 미접종자는 백신을 1차만 접종한 경우, 2차 접종 후 90일이 초과한 경우입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 환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07일간 자가격리입니다. 6~7일 차에는 PCR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오면 격리 해제입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10일간 자가격리입니다.
- 해외입국자
2022년 02월 03일까지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10일입니다.
2022년 02월 04일부터 해외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국적과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가격리 07일입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나 공무국외 출장 등에 대해서는 최대 07일 범위 내에서 격리 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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