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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및 대응(2022년 02월)

by JDU&DU 2022. 2. 3.

2022년 01월 26일부터 변경되어 적용 중인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2022년 02월 04일부터 07일 간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1.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을 경우 자가격리 기간이 2022년 01월 26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보건복지부)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 기준

  • 백신 접종 완료자 개념 변경

1) "2차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 90일 이내인 경우"와 2) "3차 백신 접종 직후인 경우"는 "백신 접종 완료자"입니다. (기존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180일 이내)

  •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 기준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 환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자가격리는 면제입니다. 대신 수동감시 대상이 되어 7일 동안 실외활동 및 사적 모임 최소화를 권고받고 K94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6-7일 차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이면 수동감시가 해제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07일간 자가격리입니다.

 

  • 백신 미접종자 격리 기준

백신 미접종자는 백신을 1차만 접종한 경우, 2차 접종 후 90일이 초과한 경우입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 환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07일간 자가격리입니다. 6~7일 차에는 PCR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오면 격리 해제입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10일간 자가격리입니다.

 

  • 해외입국자

2022년 02월 03일까지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10일입니다.

2022년 02월 04일부터 해외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국적과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가격리 07일입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나 공무국외 출장 등에 대해서는 최대 07일 범위 내에서 격리 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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