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2월 10일 이후 변경된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격리기간 지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택치료자는 최대 10일까지 격리해야 합니다. 동거인의 경우 백신접종자인 경우 마찬가지로 10일 공동격리입니다. 동거인이 백신미접종자인 경우에는 공동격리 7일에 추가격리 10일로 최대 17일까지 격리의무가 주어집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 대상자가 됩니다. 단, 확진 이후 병상이 배정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가 아닌 병상 배정 대상자 목록입니다.
-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 소아, 장애, 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이면서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중에서 '입원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확진 후에 의식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 일상생활에서 숨이 찰 정도로 호흡곤란을 겪는 경우
- 해열제를 복용하고도 38도 이상의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약물 등으로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치료 중인 경우
- 약물로 조절이 어려운 증상을 지닌 정신질환자
- 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하는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투석 치료 중인 환자 (환자가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도 가능)
재택치료 동거인(공동격리가 가능한 보호자 및 동거인)
공동격리가 가능한 동거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신접종완료자 혹은 미완료자 (미완료자의 경우 재택치료 10일 기간 이후 추가격리 10일 진행, 70세 이상의 경우 반드시 백신접종완료자여야 가능)
- 입원요인이 없는 경우
-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한 경우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한 자
-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재택치료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무리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자
- 방역수칙 준수 가능한 경우
재택치료 격리 기간
재택치료자의 경우 격리기간은 총 10일이며 앞의 7일은 건강관리 기간, 뒤의 3일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재택치료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건강상태 문진을 실시한 후 격리기간 동안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동거인의 경우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기간은 7일 동안은 함께 격리됩니다. 재택치료자가 8일째 자가격리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조건이 충족되면 동거인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격리해제가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 재택치료자가 격리 시작 후 6-7일 차에 동거인이 PCR 검사 1회 받아서 음성이 나올 경우 동거인은 우선 격리해제
- 재택치료자 격리 시작후 13-14일차에 동거인이 2회차 PCR 검사받아서 음성이 나오면 동거인은 결리 완전 해제
동거인이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닐 경우에는 격리기간은 좀 더 길어집니다. 동거인이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닐 경우에는 재택치료자의 재택치료 10일 기간이 지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10일을 더 격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거인이 격리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PCR 검사 2회를 받아서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 예방접종미완료자
- 재택치료자 격리 시작 후 6-7일차에 동거인이 PCR 검사 받아서 음성 확인 필요 (격리해제 아님)
- 재택치료자 건강 격리 종료 후(7일 후) 동거인 추가격리 10일 다시 시작
- 동거인 추가격리 해제전(9일째) PCR 검사 받아서 음성 확인되면 추가격리 10일 후 격리 해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및 대응(2022년 02월)
2022년 01월 26일부터 변경되어 적용 중인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2022년 02월 04일부터 07일 간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1. 밀접접촉자 격리 기
feedbacklooper.tistory.com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 승인, 가격, 정확도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 승인, 가격, 정확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PCR 검사와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는 진단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내 코로나 자
feedbacklooper.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