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적금은 재테크의 기본으로써 돈을 모으는 방법들입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았다면 추가적으로 예금, 적금을 들기 전에 알아야 할 유의사항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금자보호법, 예금과 적금 쪼개서 들기, 이자소득세(15.4%), 만기 시 즉각 회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예금, 적금 유의사항
예금자보호법 (최대 5천만원까지 원금 보호)
-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사용자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법이 예금자보호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최대 5천만원까지의 금액을 보호해줍니다.
-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내규로 예금자에게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해줍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적금을 들 때에는 예금 혹은 적금의 만기금액과 이자가 합쳐서 4천만원에서 4천 5백만원이 되게끔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금 유지, 2~3개로 쪼개서 들기
-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는 비상금으로 보유하고 남은 금액으로 예금, 적금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에 없던 질병이나 상해, 실직 등 큰 돈이 드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예금이나 적금은 1년에서 2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어떤 일로 큰돈이 갑자기 필요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예, 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2-3개로 쪼개서 예, 적금을 들어놓게 되면 중도해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15.4%
- 예금, 적금 상품의 만기시 이자 수익은 금융소득입니다.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붙게 됩니다. 예금, 적금의 이자수익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고려해서 예금, 적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기가 지나면 바로 찾기
- 금융기관에서는 만기가 지난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는 0.1~0.3% 정도 되는 거의 없다시피 한 이자율을 적용해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만기가 지난 예금, 적금은 곧바로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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