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후자금 마련 시스템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RP 계좌는 2단계의 퇴직연금의 한 방식입니다. 이직이 잦거나, 조기 퇴직하는 경우, 혹은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 알맞은 노후자금 마련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IRP는 연금소득세 이연, 절세,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과 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상품인 만큼 중도해지할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제도와 IRP 계좌
한국의 연금 3단계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된 연금 시스템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총 3단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및 운용은 2단계 퇴직연금의 IRP형에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으로 만 19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 기업이 지원하는 연금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인 시점에서 이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2단계 퇴직연금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연속 평균 15시간 근무 후 퇴직 시 기업은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개인연금 -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더해 좀 더 여유로운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이 운용하는 연금입니다.
IRP 계좌란
퇴직연금 DB형, DC형, IRP형 비교
기업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근로자가 근무 중인 시점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퇴직금을 모으는 시스템이 퇴직연금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일정 금액을 모으기만 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시점에 충분한 금액을 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단순히 모으는 것을 넘어서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더 큰 수익이 난다면 퇴직 시에 더 많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반대로 손실이 난다면 퇴직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를 누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형으로 구분됩니다.
- DB형(확정 급여) -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어떤 금융회사의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 DC형(확정 기여) -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퇴직금을 어떤 금융회사의 어떤 상품에 투자할 지를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 IRP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DC형태가 유사합니다. 좀 더 나아가 어떤 기업에서 퇴직하고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더라도 IRP 계좌는 개인에게 속해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습니다. 또 꼭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축할 금액을 투입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형 대상, 주요 특장점
IRP형 연금 주요 대상자
퇴직금의 흔한 형태는 DB형과 DC형 였습니다. 한 번 직장을 잡으면 평생직장 개념으로 만 55세 이후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조기퇴직과 이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조기퇴직자, 이직이 잦은 경우, 연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그리고 퇴직금이 따로 없는 자영업자는 IRP 계좌를 이용해 퇴직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IRP형 연금 특장점은
1. 세금 이연, 절세 효과
만약 55세 이전 퇴직, 이직 등으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IRP 계좌에는 퇴직금과 개인적인 저축금도 적립할 수 있어서 각 금액마다 각기 다른 꼬리표가 붙어있고 각각에 따른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서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만 55세가 넘게 되면 모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소득세로 3.3% ~ 5.5%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절세 및 세금 이연효과가 발휘됩니다. (퇴직소득세 55세 ~ 69세, 5.5%/ 70세 ~ 79세, 4.4%/ 80세 이상, 5.5%)
2.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최대 115.5만 원 공제
IRP 계좌에는 퇴직금 이외에 개인적은 저축금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최대 1,800만 원이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구간은 연간 최대 700만 원입니다.
-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IRP 공제한도 700만 원, 공제율 16.5%, 최대 공제금액은 115.5만 원
- 연소득 5,500만 원 초과, IRP 공제한도 700만 원, 공제율 13.2%, 최대 공제금액은 92.4만 원
- 연소득 1.2억 원 초과, IRP 공제한도 700만 원, 공제율 13.2%, 최대 공제금액은 92.4만 원
1년 동안 IRP 계좌에 700만 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에 최대 100만 원 이상의 공제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수익률이 16.5%로 정해진 저축상품인 것입니다.
3. 퇴직금의 70%까지 다양한 투자 가능
IRP 계좌의 적립금 중 최대 70%까지 위험자산을 포함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IRP 계좌에 1000만 원을 적립했다면 700만원은 주식형 ETF에 투자하고 남은 300만 원은 계좌에 보관해놓을 수 있습니다.
투자한 주식형 ETF를 매도해서 다시 1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IRP 계좌에는 1,3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죠. 또다시 1,300만 원의 70%인 910만 원을 투자로 돌리고 나머지 390만 원은 현금으로 적립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IRP 계좌, 노후자금 마련이 주목적
다른 모든 연금저축 상품과 마찬가지로 IRP 계좌 역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IRP 계좌의 적립금 중 일부를 꺼내다 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을 깨야하는 상황이라면 IRP 계좌 자체를 깨야합니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징수당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 본연의 목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주요 목표로 삼고 세액공제, 다양한 상품에의 투자 기회 등의 혜택은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상품 이용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던 조기 퇴직, 이직이 잦은 경우, 자영업자와 같이 기업으로부터 꾸준한 연금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IRP 계좌를 통한 노후 준비를 계획해보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