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4월 01일부터 일회용 컵과 비닐을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매장 종류와 일회용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회용 컵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2022년 04월 01일부터는 커피전문점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식품접객업에는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영업이 포함됩니다.
- 휴게음식점: 다과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패스트푸드나 분식점 (음주 허용 안됨)
- 일반음식점: 음주도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주류를 주로 판매
- 유흥주점: 주류를 주로 판매하며 유흥종사자를 두는 곳
- 위탁급식: 집단급식소 운영
- 제과점: 빵, 덕, 과자류 판매 (음주 허용 안됨)
제한되는 일회용품의 종류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일회용 컵, 접시, 용기
-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 이쑤시개
매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지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여전히 허용됩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적발 시에는 업종, 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확대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관련 법률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해당 법률은 2021년 말에 개정되었으며 올 04월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그리고 11월 24일 대상이 확대됩니다.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기용 막대 사용이 추가적으로 금지됩니다. 대상은 위와 동일하게 식품접객업 업종입니다. 현재 3000제곱미터(약 900평) 이상 규모의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대규모 점포에서 비닐우산 사용이 금지되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응원봉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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