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4월 04일(월)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2020년 05월 03일 최초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이 지난 지금 최종장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 10명, 영업시간 자정 12시까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04월 0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2022년 04월 04일(월)부터 17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한번 완화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 2주 동안 큰 변수가 없다면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업종별 운영시간제한 및 사적모임 허용 인원
사적모임 허용 인원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동거가족,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 인력 등 기존의 예외범위 역시 계속 유지되며, 이 경우에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따로 없습니다.
업종별 운영시간
1, 2,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의 경우 기존의 밤 11시까지였던 영업제한시간이 밤 12시, 자정까지로 변경됩니다.
-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
학원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 22시까지 영업제한입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상영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밤 12시 이전에 상영을 시작했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면 종료시각이 다음날 새벽 02시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행사와 집회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행사와 집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300명 이상인 경우 관계부처의 승인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과 관련한 행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00명 이상이 허용되며,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은 별도의 수칙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종교활동의 경우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종교활동이 가능합니다. 최대 모임 인원은 299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 예상시기
이번 거리두기 완화는 03월과 04월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2022년 03월 28일부터 04월 03일까지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29만 여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직전 주(03월 21일~27일)의 평균 확진자수는 34만 여명이었고, 2주 전(03월 14일~20일)에는 무려 40만 명이었습니다.
앞으로 큰 변수가 없다면 앞으로 2주 뒤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등 파격적인 거리두기 완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큰 변수로는 1)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수 증가, 2)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3) 봄철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확진자수 증가가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시간이 흘러서 04월 18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완화 조치가 시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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