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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Loop (경제)

글로벌 디지털세, 돈 번 나라에 세금내라

by JDU&DU 2021. 10. 11.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 세는 특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특히 '무형자산' 형태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글로벌 디지털세의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상이 되는 기업은

이번 논의를 이끌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세의 시행은 2023년부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기업은 영업이익률 10% 이상,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이란 무엇일까요.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그 의미는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나타내는 지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 매출액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벌어들인 전체 액수로 "매출액 = 판매가격 x 판매량"입니다.
  • 영업이익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든 여러가지 비용을 뺀 순수하게 남은 이익으로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원재료 매입비용, 상품 매입비용 등) - 판매관리비(인건비, 세금, 공과금 등)"입니다.
  • 즉, 영업이익률은 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벌어들인 전체 액수를 해당 기업이 남긴 순수한 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연결 매출액' 약 27조 원 이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매출액 27조 원 이상 정도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결'이란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대기업들이 복잡한 구조를 형성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계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대기업이 'A사탕'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 대기업은 A사탕을 제조해서 자회사 격인 A물산에 판매하고 이 A물산이 시장에 A사탕을 실질적으로 판매합니다. 이때 100개의 A사탕을 제조해서 100개를 모두 A물산에 판매했는데 막상 A물산은 이중 90개 A사탕을 판매한 것입니다. 이때 A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판매한 A사탕은 몇 개가 될까요?

 

A대기업은 A사탕을 제조해서 A물산에 100개를 넘겼기 때문에 100개를 팔았다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A물산은 90개의 사탕을 팔았다고 기록할 수 있죠. 그리고 A대기업 그룹 입장에서는 이 100개와 90개를 더한 190개의 사탕을 팔았다고 기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기록을 해선 안 되겠죠. 그래서 A대기업 그룹 입장에서 A대기업과 A물산의 실적을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연결 매출액'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A대기업이 사탕을 실제로는 90개밖에 팔지 못했다는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글로벌 디지털세의 타깃이 글로벌 대기업, 특히 무형자산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처럼 '연결 매출액 27조 원 이상'과 같은 맞춤형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글로벌 디지털세, 과거와 달라지는 부분은

이번 디지털세 합의안은 OECD가 주도하고 전 세계 137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필라 1, 필라 2)로 구분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기존의 제도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필라 1 대상이 되는 글로벌 기업, 돈 번 나라에 세금 내야

 

최근 구글세, 넷플릭스 망 사용료와 같은 이슈들이 국내 뉴스를 장식하곤 했습니다. 이들 이슈들의 공통점은 바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에 의지하는 기업들이라 더더욱 과세하기가 까다롭다는 문제도 있죠.

 

새로운 디지털세가 시행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됩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IT대기업 구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구글이니까 당연히 연간 27조원 이상을 벌어들이면서 영업이익률 10%를 넘어서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 기업입니다. 예컨대 구글이 국내에서 100억 원의 이익을 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유형자산에 기반한 통상이익분이 50억 달러라고 한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이익분 50억 달러가 이번 디지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대로라면 한국 정부는 구글이 벌어들인 초과이익 50억 원에 대해 어떠한 과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디지털세가 적용이 된다면 한국정부도 과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법인세율 30%를 적용한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50억원에 국내 법인세율 30%를 적용해서 15억 달러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적은 금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통상이익을 제외한 50억 원을 모두 초과이익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세법이 적용이 될 것이고 그럼 실질적으로는 더 적은 금액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디지털세에 따르면 초과이익분의 25%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억원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25%에 해당하는 6억 원 수준의 금액에 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과세를 할 수 없었던 글로벌 기업의 이익분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는 구글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은 모두 미국 정부에만 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글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 전원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세금을 내는 과정 자체가 더 까다로워지게 된 것이죠. 또 다른 국가에 낸 세금만큼 미국 정부에서는 공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구글이 자신들에게 내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되니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필라 2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15%로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은 하나의 비용입니다. 이 세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글로벌 대기업들은 그동안 기업에 적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을 찾아다녔고 이들 국가에서 사업을 꾸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최저 법인세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이에 대한 비판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디지털에 합의안의 필라 2는 바로 이 부분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15%라는 이야기는 즉 어떤 국가라도 법인세율 15% 미만으로는 책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필라 2의 경우 개별기업이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예시로 든 구글을 다시 가져와보겠습니다. 구글은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A 국가는 법인세가 5%인 국가입니다. 구글이 A 국가에서 10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대로라면 구글은 A국가에 2.5억 원의 세금만 부과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디지털에 합의안에 따르면 구글은 이제는 15%의 세금(7.5억원)을 A국가 부담해야합니다. 기존에 적게 냈던 세금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이로 인해 구글이 부담해야하는 세금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비용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내의 경우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3년부터 필라 1을 적용한 디지털세 납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 디지털세의 매출액 기준이 현재의 27조원에서 14조원으로 낮아질 예정이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이 디지털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 3개에서 최대 5개의 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CJ, 현대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에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내에서 세금이 공제되는 기업은 적은 반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국내에서 디지털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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