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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Loop (경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및 대상

by JDU&DU 2022. 5. 8.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이며, 2022년 현재 월 30만 7,500원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 받는 수령금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고,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과 재산이 특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
2022년 01월~12월까지 월 30만 7,500원 수령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만 65세 이상이 되어 수령하는 연금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께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이며,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수령하는 연금이며, 조건 충족 시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대상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법상 국내 거주자로 구분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 소득 + 재산(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제공됩니다.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가 기준값입니다.

단독 가구 부부 가구
180만원 288만원

 

 

월 소득 + 재산(소득인정액) 계산

1. 월 소득

월 소득은 근로소득기타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 103만 원을 뺀 후, 30%를 추가로 공제한 값입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 - 103만원) x 0.7}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이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 근무하거나, 회사에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시급이나 일급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형태입니다.
  • 공공일자리 소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환경정비사업(불법광고물 수거, 공원이나 하천, 공영주차장 정비, 공공시설 업무지원), 사무업무지원(도로명주소 시설 점검 및 데이터 정리, 전화 설무 조사 및 민원 안내 지원 등), 시설운영지원(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 등) 등이 포함됩니다.
  • 자활근로소득: 자활은 '스스로 생활한다'를 의미하는 단어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일정 조건을 달성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자활사업에서 근로하고 획득하는 소득입니다. 지역마다 각기 다른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민간연금보험 및 연금저축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금품으로 발생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원래 내야 할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 혹은 본인이나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며,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에 해당하는 금액

 

 

 

2. 재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성되며, 재산 환산액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회원권 가액 

일반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1'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3,500만 원 (대도시 거주자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이들의 구, 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 8,500만 원 (중소도시 거주자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7,250만 원 (농어촌 거주자로 도의 '군')

 

추가적으로 가액되는 고급자동차회원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된 차량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취급되어 연 4% 소득환산율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 안 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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