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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Loop (경제)

연말정산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또 해야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by JDU&DU 2022. 5. 2.

모든 소득에는 알맞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알맞은 세금을 부과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은 일괄적으로 정해진 세율을 부과하고, 1년 단위로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를 확인해서 부족분을 앗아가거나,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벌금처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차이

연말정산 (01월) 종합소득세 신고 (05월)
1. 4대보험 보장하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처리
2.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알아서 신고해 주는 경우, 매년 01월에 처리
1. 3.3%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관계
2. 자영업 등 개인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3. 주식배당금, 부동산업, 연금수령, 퇴직금 등으로 소득 발생하는 경우
4. 개인이 챙겨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간단하게 보자면 4대 보험을 보장하는 직장을 다니느냐 유무에 따라서 연말정산인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05월)
1. 퇴직, 이직 등 근무지 변경 발생
2. 4대보험 보장하는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등 투잡 혹은 N잡러의 삶을 사는 경우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 N 잡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건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2020년(2019년 근로에 대해)에는 총 근로자수 1,917만 명 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한 건수가 무려 750만 건수가 넘어서면서, 전년대비 약 10% 증가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서 [종합소득]을 낸 경우라면 매년 0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현재 2022년 05월에는 2021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 이자소득: 은행에 예치한 예금이나 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배당소득: 투자한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자영업, 개인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
  • 근로소득: 정규직 사원, 비정규직 사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근무를 통해 발생한 소득
  • 연금소득: 연금을 수령하여 받은 소득
  • 기타 소득: 기타 소득

이 중에서 4대 보험 보장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이미 01월 연말정산에서 정산을 마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가산세가 더 붙어서 더 무거운 세금을 제출하게 됩니다.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신고하지 않은 원래 세금 * 20%
부정무신고 신고하지 않은 원래 세금 * 40%
(국제거래일 경우 60%)

이밖에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가산세 종류와 가산세액 계산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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