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소득구간별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조건과 혜택과 비교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에 대해 모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 계좌입니다. 주어진 소득구간 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해당 계좌에 함께 저축되어 만기 시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2022년 02월 동안 진행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조건은 만 19세~34세 청년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입 가능한 대상자가 훨씬 많아질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만 19세~34세 청년, 소득구간별로 지원금 등 정부혜택 차등 적용
- 청년희망적금: 만 19세~34세 청년 중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은 2021년 01월~12월)
소득구간별 혜택 비교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구간을 1) 2,400만 원 이하, 2)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3)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4) 4,800만원 초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00만원 이하 - 월 최대 30만 원 납입 가능, 정부지원금 월 최대 40만 원(기본 20만 원 + 추가 20만 원)
-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 - 월 최대 50만 원 납입 가능, 정부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 - 월 최대 60만 원 납입 가능, 정부지원금 월 최대 10만 원
- 4,800만 원 초과 - 월 최대 70만 원 납입 가능, 정부지원금 없음
연 소득 2,400만 원의 경우 최대 월 2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200만원 중 3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저축하면 남은 170만 원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은 기본 고정금으로 20만 원에 추가로 20만 원이 더 부여되어 총 40만 원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10년 만기를 채울 경우 약 4천80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 소득 3,600만 원의 경우 월 3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25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최대 20만 원이 부여됩니다. 해당 구간에서 10년 만기를 채울 경우 약 2천40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 소득 4,800만 원의 경우 월 400만 원의 소득 구간입니다. 400만원 중 60만원 저축시 340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10년 만기시 최대 1천 2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4,800만원 초과의 경우 월 400만원 초과하여 벌어들이는 구간입니다. 70만 원 저축 시 330만 원 초과 금액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따로 없으며 대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70만 원씩 10년을 저축하면 8천4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3.5% 복리 이자가 더해졌을 때 1억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과 비교는
비교 대상이 되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소득구간이 연 3,6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가입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 3,600만원 이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적립금액은 50만 원이며 연 최대 납입한도는 600만 원이고, 최대 만기는 2년입니다.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각 은행에서 기본으로 연 5~6% 이자율을 제공하며, 1년 만기 시에는 납입액의 2%, 2년 만기시에는 납입액의 4% 수준의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최대 10%까지 제공되는 상품이었습니다. 만약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최대 1천298만 5천 원(원금 1,200만 원, 은행 이자 및 정부지원금 98만 5천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혜택 비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면서도 결을 달리하는 상품입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구간도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 연소득 2,400만원 이상 구간에서도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 본인 기여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지원금 적용
- 연소득이 변화하는 경우 구간 변화에 따라 정부지원금 자동 변경 적용
- 연소득 4,800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비과세 혜택 적용
- 기존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에게도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할 기회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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