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휴대폰 본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이후 신청 확인을 문자메시지로 송부받으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
- 1그룹: 유흥시설,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콜라텍, 무도장 등
-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목욕장업 등
-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등
- 3그룹: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마트, 오락실, 멀티방 등
- 기타 그룹: 실외 체육시설, 이용실, 미용실, 마사지, 파티룸, 안마소 등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으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22년 01월 중순 이후부터 지급)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및 임대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이나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법무나 회계 및 세무, 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은 제외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
- 2021년 11월, 12월 월평균 매출 혹은 11월~12월 월평균 매출 = (1)
- 2019는 또는 2020년 11월, 12월 월평균 매출 = (2)
- (1)과 (2)를 비교하여 매출 감소가 증빙이 되는 경우에 해당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방회복자금 수령한 적 있는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 (2022년 01월 06일부터 지급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 1차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받은 소상공인 중 시설 확인 가능한 업체
- 2차 01월 0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받지 않았지만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령한 업체
- 3차 0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업체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 4차 0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지 않았고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도 수령하지 않은 업체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감소 계산 예정)
- 5차: 02월 초: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지 않았고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도 수령하지 않은 업체 (12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감소 계산 예정)
- 이의 신청: 02월 말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중소기업벤처부 홈페이지(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배너 클릭이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 방역지원금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에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 방역지원금 유의사항을 검토하고 '확인' 클릭
- 정보이용 동의서에 동의하고 '확인'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준비
- '휴대폰인증' 혹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 후에 신청확인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면 정상적으로 신청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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