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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퇴사 통보기간과 퇴사 시 챙겨야 할 서류

by JDU&DU 2021. 12. 24.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직원이 회사에 퇴직 의사를 통보한 후 30일 이후부터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 내 퇴직 내규가 있는 경우 내규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와 민법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전에 이직, 연말정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사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민법에 의한 퇴사 통보기간

 

민법 제660조 퇴직 내용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기준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 내 퇴직관련 내규가 있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 내 퇴사 관련 내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퇴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최소 3주 전에 퇴사 사실을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와 같은 사내규정인 것이죠. 

 

만약 사내규정이 위의 예시처럼 민법에서 정하는 30일보다 짧은 기간이라면 사내규정에 맞춰서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통보 후 3주 내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규정이 민법에서 정하는 30일보다 긴 기간인 경우(예컨대 3개월 전 통보) 민법의 30일 기준이 우선합니다. 사내규정이 3개월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구두 혹은 서류로 통보 후 30일 내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 내 퇴직관련 내규가 없는 경우 (임금지급기)

(사진: 언스플레쉬)

내규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30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30일이란 기준은 임금지급기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01일에서 30일까지가 근로일자로 계산되고 월급은 다음 달 10일에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12월 10일에 퇴사 통보를 하게 되면 다음 임금지급기인 01월 01일에서 01월 31일을 거친 02월 01일이 퇴사 효력 발생일입니다.

 

법적으로 세세하게 따지면 임금지급기까지 계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회사와 직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적정한 퇴사일을 결정해서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책잡히는 것이 싫다면 임금지급기까지 계산해서 다음 임금지급기가 시작되는 바로 전날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퇴사 시 챙겨야 할 서류

 

이직을 위한 준비 서류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원본 및 PDF 파일) - 이직 후 다음 직장에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다시 전 직장에 연락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 건강보험이나 국민보험가입 이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년 치 연봉 확인 가능한 서류(연봉계약서 혹은 급여명세서) - 다음 직장 연봉협상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가 따로 있는 회사도 있고 다른 서류에 '1년 치 연봉'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되면 급여명세서도 좋은 대체자료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 서류

  • 급여명세서 - 통상 매월 이메일 등으로 급여명세서를 수령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요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추후에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중도퇴사일에 연말정산이 바로 이뤄집니다. 그 영수증이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말정산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및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택스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퇴사 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는 내용의 '퇴사증명서'를 회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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