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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Loop (경제)

국민연금 임의 가입 대상과 방법

by JDU&DU 2022. 5. 17.

직장을 다니지 않고, 다른 소득도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임의 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60세가 되기 전 매월 9만 원씩 10년을 납부하면 60세 이후 월 1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 탄탄한 노후 준비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대상

출가, 취업, 사업개시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가 자연스럽게 개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 임의 가입 제도를 이용해 연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

  • 국민연금을 내는 자의 배우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 혹은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야 함)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혹은 보장시설 수급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위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원할 시에 임의 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방법

신청 서류

임의가입/탈퇴신청서

  • 임의가입/탈퇴 신청서
  •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 증빙서류

 

신청 기간

  • 60세 달하기 전 어느 시점에서든 가능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 신청
  • 우편, 팩스, 전화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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