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지 않고, 다른 소득도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임의 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60세가 되기 전 매월 9만 원씩 10년을 납부하면 60세 이후 월 1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 탄탄한 노후 준비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대상
출가, 취업, 사업개시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가 자연스럽게 개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 임의 가입 제도를 이용해 연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
- 국민연금을 내는 자의 배우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 혹은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야 함)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혹은 보장시설 수급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위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원할 시에 임의 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방법
신청 서류

- 임의가입/탈퇴 신청서
-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 여부 증빙서류
신청 기간
- 60세 달하기 전 어느 시점에서든 가능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 신청
- 우편, 팩스, 전화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한 신청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및 대상
기초연금은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이며, 2022년 현재 월 30만 7,500원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 받는 수령금을 지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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