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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Loop (경제)

임금피크제 위법 대법원 판결, 임피제 폐지될 것인가

by JDU&DU 2022. 5. 27.

2022년 05월 26일 대법원은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현행 임금피크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과 임피제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 메모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원들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식의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는 무효 (관련 규정: 고령자고용법상 차별금지 규정)

 

대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에서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가고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 4(모집, 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모집, 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 훈련
4. 배치, 전보, 승진
5. 퇴직, 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대법원 위법 판결 이유는

해당 사건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4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한가
  2.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심하지는 않은가
  3. 삭감되는 임금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 예컨대 복리후생 강화나 근로시간 감소 등 조치가 취해졌는가
  4.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얻은 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가

 

1.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한가

이 사건에서 사업주(한국전자기술연구원)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2009년 01월부터 도입했습니다.

 

대법원은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만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2.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심하지는 않은가

해당 사업장에서는 55세가 되면 직급이 2단계 강등되고,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직급별 연봉 평균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별 연봉통계 (추정치, 출처: 사람인)
사원(대졸 4년) 1천 943만원 ~ 2천 279만원
주임 2천 3385만원 ~ 2천 516만원
대리 2천 732만원 ~ 3천 92만원
과장 3천 250만원 ~ 3천 588만원
차장 3천 758만원 ~ 4천 36만원
부장 4천 133만원 ~ 4천 340만원

 

직급이 2단계 강등된다면 위의 표에 따르면 부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연봉이 떨어지게 되고, 연봉은 최고치 4천340만 원에서 3천588만 원으로 삭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임금 삭감폭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3. 삭감되는 임금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

꼭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있는 기업에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시간이나 복리후생은 그대로이면서, 오히려 기존의 근무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메일을 받는 등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사례들을 다수 목도하기도 했죠.

 

 

4.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얻은 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가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얻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 역시 근로자 개인 수준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따지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앞으로 폐지될 것인가

임금피크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2013년에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자, 2015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도입했고, 300인 이상 대기업 중 50% 이상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연령을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죠.

 

임금피크제가 폐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다른 기업이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 효력은 개별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행처럼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던 식으로는 더 이상 운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제시한 것처럼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임금피크제 도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 격인 근로자 A 씨는 2014년에 해당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약 8년의 시간이 흐른 2022년에야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자체에 큰 의문을 제기하는 이번 소송에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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