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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Loop (경제)

월세 소득 공제 대상 및 방법

by JDU&DU 2022. 5. 21.

연말정산(01월)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05월)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과거에 냈던 월세 1-2개월치를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1.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2. 연간 총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
  3.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5. 월세 납입 대상자 동일

 

1.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 연간 총 급여액 = 연봉 - 비과세소득
  • 연간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0% 공제,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 공제율 적용 

비과세소득에는 식대(월 10만 원까지), 차량유지보조금, 출신/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연구활동비 등 다양한 항목이 있어,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간 총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

  •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성실 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의해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사업자

 

3.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전용면적 85m2 이하(약 25.7평 이하) 요건은 2017년에 삭제되었으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기준시가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확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주소지 혹은 지도검색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를 했다면 위의 내용이 충족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에 대비해서 전입신고를 해두었다면 이 부분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게 되네요.

 

5. 월세 납입 대상자 동일

월세 계약할 때 계약자 이름과 월세가 실제로 이체된 계좌 주인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본인 이름으로 했지만 월세는 아버지 계좌에서 입금된다면 세액공제 신청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절차 및 방법

직장에 서류 제출하기

다니는 직장이 있다면 직장의 관련 부서에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그리고 3.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기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며,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 연말정산 항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월에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도 가능하며, 영수증 신청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PDF 혹은 이미지 JPG, PNG, GIF, TIF, BMP 형식 파일)
  • 월세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PDF 혹은 이미지 JPG, PNG, GIF, TIF, BMP 형식 파일)
  •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차건물 주소, 월세 지급일, 선금 지급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내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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