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01월)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05월)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과거에 냈던 월세 1-2개월치를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 연간 총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
-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월세 납입 대상자 동일
1.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 연간 총 급여액 = 연봉 - 비과세소득
- 연간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0% 공제,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 공제율 적용
비과세소득에는 식대(월 10만 원까지), 차량유지보조금, 출신/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연구활동비 등 다양한 항목이 있어,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간 총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
-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성실 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의해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사업자
3.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전용면적 85m2 이하(약 25.7평 이하) 요건은 2017년에 삭제되었으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기준시가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주소지 혹은 지도검색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를 했다면 위의 내용이 충족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에 대비해서 전입신고를 해두었다면 이 부분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게 되네요.
5. 월세 납입 대상자 동일
월세 계약할 때 계약자 이름과 월세가 실제로 이체된 계좌 주인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본인 이름으로 했지만 월세는 아버지 계좌에서 입금된다면 세액공제 신청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절차 및 방법
직장에 서류 제출하기
다니는 직장이 있다면 직장의 관련 부서에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그리고 3.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기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며,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 연말정산 항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월에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도 가능하며, 영수증 신청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PDF 혹은 이미지 JPG, PNG, GIF, TIF, BMP 형식 파일)
- 월세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PDF 혹은 이미지 JPG, PNG, GIF, TIF, BMP 형식 파일)
-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차건물 주소, 월세 지급일, 선금 지급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내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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