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그리고 "연 나이"가 존재합니다. 나이를 세는 방식이 무려 3가지나 되기 때문에 혼동을 초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세 가지 나이를 세는 방식과 앞으로 어떻게 통일될 예정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나이를 세는 3가지 방법(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한국식 나이
한국식 나이에서는 출생일부터 한 살을 먹은 채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01월 01일이 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방식입니다.
만약 1989년 02월 13일에 태어났다면, 1989년에 이미 한 살인 것으로 시작합니다. 2022년 01월 01일이 지난 현재 34세로 세어지게 됩니다. 1989년 12월 31일에 태어났어도 마찬가지로 34세로 세어집니다.
연 나이
연 나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연 나이에서는 태어난 출생일에 00살로 시작하게 되며, 매년 01월 01일 한 살을 더하는 개념입니다.
연 나이로 계산하는 경우 1989년 02월 13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2년 현재 33세로 세어지게 됩니다. 지금이 2022년 04월이라서 생일이 이미 지났지만 연 나이로는 계속 33세로 유지됩니다.
만 나이
앞으로 통일될 만 나이를 세는 방법입니다. 만 나이에서는 출생일에 00살로 시작하게 되고, 매년 출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1989년 02월 13일 출생자인 경우에 2022년 02월 13일 이전에는 33세, 2022년 02월 13일 이후에는 34세로 세어지게 됩니다. 가장 이해가 쉽고 논리적인 나이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는 나이 계산법
대통령직인수위는 내년(2023년) 상반기 목표로 앞으로 만 나이를 한국의 나이 세는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능하면 모든 법령에서 기준을 '만 나이'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과 나이를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병역법에 대해서 당장 만나이를 기준으로 삼기가 까다로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서는 현재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에서는 차차 만 나이로의 도입이 가능한지를 따지고 가능하다면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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