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8일 토요일부터 2022년 01월 02일 일요일까지 16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백신접종자만 4인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백신미접종자의 경우 단독으로만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1그룹, 2그룹, 3그룹, 기타 그룹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1, 2그룹은 21시까지 운영되고 3, 기타 그룹은 22시까지 운영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상세내용
사적모임
사적모임의 인원은 기존의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줄어듭니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4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생활 필수시설이면서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강화된 거리두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방역패스', 즉 2차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지난 접종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으로만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 2차 접종 마치고 14일이 지난 백신 접종자(방역패스): 4인까지 모임 가능
- 백신미접종자 (PCR 음성 확인서 지참,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 불가자): 단독으로만 식당/카페 이용 가능
- 백신 접종자 3인 + 백신 미접종자 1인: 식당/카페 이용 불가능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시간 21시 혹은 22시까지 제한
다중이용시설은 1그룹, 2그룹, 3그룹, 기타 그룹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1그룹과 2그룹은 영업시간이 2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3그룹은 기타 그룹의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그룹별 다중이용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그룹: 유흥시설,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콜라텍, 무도장 (~ 21시까지 운영)
-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직접판매홍보관 (~ 21시까지 운영)
- 2그룹의 실내체육시설: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실내풋살, 실내농구, GX류, 체육도장, 피트니스 (~ 21시까지 운영)
- 3그룹: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 유원시설,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
- 내국인 카지노, PC방, 2그룹 실내체육시설 이외의 체육시설 (~ 22시까지 운영)
- 2그룹의 학원의 경우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 가능
- 기타 그룹: 실외 체육시설,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
- 숙박시설, 파티룸, 키즈카페, 이용실, 미용실, 마사지, 안마소 (~ 22시까지 운영)
대규모 행사, 집회 기준 강화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경우에는 50명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299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100명 미만 행사나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했던 기준은 '50명 미만인 경우'로 강화되었습니다. '50명 이상 행사나 집회'의 경우 전원 백신접종자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최대 2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나 축제는 관계 부처 승인을 받아야 개최가 가능합니다. 당국은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행사나 축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 및 송출 등 기존에는 예외사항에 들어갔던 50인 이상 모임의 경우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백신접종자들로만 구성되어야만 가능해집니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도 50인 이상인 경우에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단 이 모임들의 경우 299인이라는 인원 상한은 없습니다.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한 1)일반행사 기준이나 2)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1)일반기준은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하며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 2)종전 수칙은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으로 총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위의 두 경우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합니다.
네이버앱, 방역패스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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