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죄와 형벌을 국가원수가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새해 및 광복절을 맞이할 때, 그리고 대통령 임기말에 사면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대 대통령 사면권 행사 통계
대통령 | 사면 횟수 | 사면 인원 |
노태우 대통령 (1988-1993) | 7회 | 3,268명 |
김영삼 대통령 (1993-1998) | 9회 | 4만 3,805명 |
김대중 대통령 (1998-2003) | 8회 | 7만 6,537명 |
노무현 대통령 (2003-2008) | 8회 | 4만 893명 |
이명박 대통령 (2008-2013) | 7회 | 2만 5,438명 |
박근혜 대통령 (2013-2017) | 3회 | 1만 7,328명 |
문재인 대통령 (2017-2022) | 5회 | 2만 2,114명 |
주요 사면권 행사
- 노태우 대통령 (1988-1993)
- 1992년 12월 밀입국 사건 연루된 임수경 국회의원과 문규현 씨 특별사면
-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전경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장 사면
- 김영삼 대통령 (1993-1998)
-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 사면
- 김대중 대통령 (1998-2003)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사면
-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사면
- 노무현 대통령 (2003-2008)
- 김우중 전 대우 그룹 회장 사면
- 박지원 현 국가정보원장 사면
- 이명박 대통령 (2008-2013)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면
-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사면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면
-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사면
- 문재인 대통령 (2017-2022)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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