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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영유아보호법)

by JDU&DU 2022. 12. 31.

분실물을 찾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이 필요하여 요청했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것을 느꼈습니다. CCTV 열람을 위해서는 결국 절차를 확실하게 따르면서 정보주체인 본인과 정보처리자인 CCTV 운영자 간의 원만한 타협과 합의가 관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 1항, 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개인정보의 열람) 1항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주체 = 본인]을 의미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CCTV 운영자, 처리자]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찍혀있는 CCTV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 CCTV를 보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보여줄 수 없는 조건들이 4항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넓어서 통상적으로 CCTV 열람에 제한 만듭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 중략...)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정보관리자 입장에서는 CCTV 영상을 보여줬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서 CCTV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나 변호사 입회 혹은 모자이크 처리

CCTV 처리 주체에 따라서 경찰이나 변호사 입회를 동반하는 경우나 혹은 CCTV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에는 영상을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1년에 있었던 한 사건에서 어린이집 CCTV의 모자이크 처리 비용 문제가 화두가 된 적이 있는데 이 때 1분 짜리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데 약 1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1시간 짜리 영상의 경우 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CCTV (폐쇠회로 텔레비젼,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보관기간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각각 다릅니다. 공공기관은 경우 통상 25일-30일 정도의 영상을 저장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메모리에 따라서 기간이 7일, 15일, 20일, 30일로 상이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CCTV 영상을 60일 동안 보관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학부모는 아래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CCTV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학무보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6호서식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동일한 가이드라인 제7호 서식의 열람 장소, 일시 등 작성하여 10일 내에 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해당 통지 회신일 이후 최대 7일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학무모와 원장은 협의를 통해서 CCTV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서류 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와 아동 관계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등)
  2. 위의 제6호, 제7호 서식 및 기타 공문서

 

어린이집 CCTV 사생활 침해 예방

대상이 되고 있는 본인 외의 다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보처리자인 원장은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곧 1) CCTV에 등장하는 모든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거나 2)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원만한 합의가 관건

학부모의 요청에 어린이집 원장이 무조건적으로 CCTV 영상을 공유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영상보호기간인 60일이 경과하여 영상이 파기된 경우, 무분별한 영상 요청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해가 가해지는 경우 등에 원장은 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타협과 합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CCTV 열람을 실행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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