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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Loop (경제)

자녀,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by JDU&DU 2023. 1. 1.

자녀 혹은 부모님께 생활비를 입금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생활비 사용처 역시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달 생활비 평균은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생활비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출처: 통계청)   2021년 한달 생활비 평균 부모님, 친지 등 의존율
전체 (전체) 849,222원 27.4% 의존
성별에 따라 남성 855,278원 30.7% 의존
여성 842,399원 23.6% 의존
연령에 따라 만 18-24세 646,116원 53.0% 의존
만 25-29세 935,640원 16.8% 의존
만 30-34세 1,010,464원 6.6% 의존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중 30.7%가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85만원 수준의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에 따른 비교에서는 아직 학생 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 18세-24세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인 53%가 생활비에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약 65만원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되어 직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연령대인 만 25-29세에서는 약 94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지만, 그 비율은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 30-34세 연령대에서 10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연령대의 의존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 증여세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의 1항에서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법의 46조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 5호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관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생활비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비정기적으로 금액이 지급될 경우에 이는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하더라고 부부 간에는 10년의 기간동안 6억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최대한도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해당하는 증여공제액 최대 금액은 자녀1인당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의 지급 정도와 시기 뿐만 아니라, 생활비 사용처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은 생활비가 저축이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된다면, 이는 증여로 여겨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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