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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Loop (경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무효 판단 근거

by JDU&DU 2023. 6. 5.

임금피크제 자체는 적법하지만, 세부사항을 두고 유효, 무효 여부가 판가름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진행형인 임금피크제 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최초 무효 판결 (대법원)

2022년 05월 27일 최초로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대법원을 통해 나왔습니다. 사측(B)은 연구소였으며, 노측(A)은 연구소의 직원이었습니다. 각각의 주장과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측 주장 (B 연구소)

  • 노조와 합의를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므로 유효함.
  • 정년을 만 61세로 유지하고,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줄이기로 노조와 합의함.

 

노측 주장 (A 직원)

  •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임.

   

 

대법원 판결

  • B 연구소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임.
  • B연구소의 정년은 기존에도 61세로 정년을 연장해주는 조치가 없었음.
  • 임금피크제로 임금은 삭감하면서도 업무내용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감소했다는 근거없음.

 

 

 

임금피크제, 연봉 삭감 비중이 과하게 커서 무효 판결 (법원)

최초 무효 판결이 있고 약 1년이 지난 2023년05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사측(B)은 금융사였고, 노측(A)은 해당 금융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사측 주장 (B 금융사)

  • 노조와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했으므로 유요함.
  • 2016년 02월 노조와 단체 협약을 맺으면서 정년을 기존의 만 58세에서 변경 후 만 60세로 연장함.
  • 정년을 연장하면서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함.

 

 

노측 주장 (A 직원들)

  •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그에 따른 보상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무효임.
  •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받았어야 하는 만큼의 임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B사의 임금피크제는 무효임.
  • 임금 삭감 폭이 45%에서 최대 70%까지로 조정되어 기존 연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연봉을 받을 수 있음.
  • 연봉 삭감 폭에 비해 늘어난 정년은 2년으로, 결국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연봉 총액이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음.
  • 반면에 업무 내용, 업무량 측면에서 사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일본에 기원을 두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대한민국에서는 2003년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06월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정년은 60.2세, 300인 미만 사업장은 61.5세로 나타났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대략 적으로 1인 이상 사업체는 약 2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는 약 50%, 300인 미만 사업체는 약 20% 정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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