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eedback Loop (일상)

KBS 수신료 거부 방법, 수신료 거부하면?

by JDU&DU 2023. 6. 9.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수신료를 국민에게서 받아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쓰던 쓰지 않던 집에 TV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 2,500원을 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내지 않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아파트, 일반주택)

 

한달에 2,500원이지만 1년이면 총 30,000원의 수신료를 내게 됩니다. 이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서 TV 수신료 2,500원이 매월 청구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TV 수신료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이때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TV가 없는 경우에 관리비에서 수신료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부엌 TV가 있는 경우에도 수신료 해지가 되지 않으니, 부엌 TV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부엌 TV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 해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해당 서류를 작성하면, 이 서류가 한전으로 이관됩니다.

 

 

일반주택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하면 한국전력공사로 연결되는데요, 상담원을 연결해서 상담원에게 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히고, 상담원이 주소를 물어보면, 주소를 알려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의 전화번호는 1588-1801입니다. 해당 번호로 연락해서 수신료를 끊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가 줄어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현재 우리가 내는 2,500원 수신료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사실상 KBS가 대다수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EBS에는 극소량인 70원 정도만 분배합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KBS는 수신료로 약 6,790억을 징수했습니다. 같은 해 기준으로 광고나 기타 사업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다른 방송사의 매출은 SBS 약 8,200억원, MBC 약 1조 2,000억원, JTBC 약 3,400억원입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곧 KBS의 수신료 징수액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KBS의 다양한 TV 프로그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시사교양 프로그램, 클래식 라디오 방송, 장애인 방송 등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영방송인 KBS의 재원이 줄어들면서 공공성이 줄어들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논란이 되어 왔던 KBS TV 수신료, 앞으로 계속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댓글